1. 2014년 07~08월 충남 으로 이사를 가게될 확률이 높은데요
이사를 가게될 경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충남의 경우 실제 배정되고있는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지 종류가 궁금합니다
(ex. 주민센터, 학교, 복지시설, 시.구청.....)

3. 근무지를 옮기게 될경우 근무기간에 변동이 있는지요?

4. 근무지를 옮기게 되면 바로 출근인가요?
(ex. 월요일 이사 --- 화요일 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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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하신 내용의 요지는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 이동에 따른 복무기관 재지정 신청 방법과 그에 따른 재지정이 될 복무기관은 어디이며, 마지막으로 복무기관 연장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1. 우선 사회복무요원이 거주지 이동을 이유로 하여 복무기관의 재지정이 가능한 경우는 동거 가족의 전부나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여 현재 복무기관으로 출퇴근근무가 불가능한 경우입니다.(병역법 제32조)

 

 2. 1의 경우처럼 거주지를 이동하였을 경우 현재 근무하는 복무기관의 장이 해당 지방병무청(○○○지방병무청)으로 관련 서류를(재지정 지원서 및 주민등록등본 또는 계약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관련 서류를 제출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새로 근무하게 될 복무기관을 정한 후 현재 복무기관을 통하여 귀하에게 재지정통지서를 전달하게 됩니다.

 

 3. 재지정될 복무기관은 우선 출퇴근 근무가능 지역범위 내에서 결정하며, 새로 지정받은 복무기관의 장이 복무분야 및 근무지지정을 하게 됩니다.

 

4. 복무기간에 대하여는 연장되지 않으며 새로 근무하는 복무기관에 대하여는 날짜와 일시를 정하여 본인에게 통보됩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인천경기지방병무청 복무관리과 (☎ 042-611-4015)
    관련법령 :
병역법제32조(공익근무요원의 신상이동 통보) 
병역법 시행령제65조의2(복무기관 등의 재지정) 

출처: 국민신문고

형제들은 서울, 저와 어머니는 부산에 거주하고 있으며, 서울에서 사회복무를 하려고 이사재지정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형제, 자매가 있는 주소지로 이전해서 재지정 신청하면 된다고 하기도 하고, 부모님 중 한 분이 꼭 있어야 된다는 얘기도 있어서 문의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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