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 교통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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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전라남도 여수시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제가 부산에 있는 대학을 다니게 되어 신검을 부산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신검을 받고 저는 방학이라 여수에 돌아와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완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다시 부산병무청을 갔지만 교통비는 부산에서 온 자와 같이 12,000을 지급받았습니다.
실제 소요된 경비대로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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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께서는 “징병검사 여비가 지급되는 기준”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2. 귀하께서는 학교 재학 사유로 실 거주지인 
   부산에서 징병검사를 받으시겠다고 신청을 하셨으며, 징병검사여비는 징병검사 
   본인선택 지역인 부산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병역의무자 여비 지급 기준)
   따라서 징병검사 일자/장소선택을 하여 학교소재지에서 징병검사를 받으실 경우 학교소재지 기준으로 징병검사 여비가 지급됩니다. 아쉽지만 주소지(여수)기준으로 여비를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광주전남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 062-230-4405)
    관련법령 :
병역법제79조(여비 등의 국고부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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