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 지원 방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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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입신고를 하지않아 입영통지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행방불명으로 연기중에
의무경찰 지원을 하였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의무경찰 지원자격과 지원 비대상 사유 등을 알고 싶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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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무경찰 지원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만18세 이상으로서 30세 이하의 병역을 마치지 아니한 대한민국 남자
   ○ 다음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 징병검사를 받아서 입영일자가 확정된 사람  및 입영기일 연기자
     - 병역기피 사실(징병검사, 입영)이 있는 사람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특수병과 또는 학군무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

 2. 입영통지되었으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다른곳에 거주하면서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을 경우 의무경찰에 접수할 당시 행방불명으로 입영기일 연기중이었으면 의무경찰 지원 자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입영기일연기자에 해당되어 지원 비대상자입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인천경기지방병무청 경기북부병무지청 현역입영과 (☎ 031-870-0248)
    관련법령 :
병역법제25조(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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