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무경찰 지원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만18세 이상으로서 30세 이하의 병역을 마치지 아니한 대한민국 남자 ○ 다음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 징병검사를 받아서 입영일자가 확정된 사람 및 입영기일 연기자 - 병역기피 사실(징병검사, 입영)이 있는 사람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특수병과 또는 학군무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 2. 입영통지되었으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다른곳에 거주하면서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을 경우 의무경찰에 접수할 당시 행방불명으로 입영기일 연기중이었으면 의무경찰 지원 자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입영기일연기자에 해당되어 지원 비대상자입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