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일병으로 의가사 전역한 병사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의가사 전역후 병원에서 제가 살아온 결과 군대에 대한 아직 미련이 있는듯 합니다 ....
의가사 전역한 병사는 다시 한번 군대 재입대는 불가능 합니까???
꼭한번 알고 싶어서 문의 해봅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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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병 전역후 다시 현역병으로 재입대 가능한지”에 대하여 안내 드립니다.

2. 병역법 제65조(병역처분변경)2항에 따르면 

질병 또는 심신장애 치유 사유로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할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입영전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 판정자로 한하고 있기 때문에 귀하께서는 
질병치유 사유로 병역처분변경원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아쉽지만 일반현역병으로 입영하실 수 없습니다.

3. 하지만, 각군본부에서 모집하는 민간부사관, 특전부사관 등은 민간인 신분으로 
지원가능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육군모집홈페이지(www.goarmy.mil.kr) 또는 
육군모집홍보관(1588-69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담당부서 : 병무청 광주전남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 062-230-4405)
    관련법령 :
병역법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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