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는 용인에서 기숙사를 배정받아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 휴학생입니다.

주소지는 광주광역시로 되어있습니다.

광주 광산구에있는 동원훈련부대에서 예비군훈련을 받았는데요

오로지 훈련만을 위해 왕복여비가 약 5만원 가량 나왔습니다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으로서 굉장히 부담이ㅡ되었는데 실거주지 기준으로 여비 지급을 받을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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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동원훈련 실거주지 여비 지급”이란 제목으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 귀하는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실지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용인시에서 광주광역시 소재 삼도

동원훈련장에 입소하여 2박3일간 병력동원훈련소집을 받으셨습니다.

3. 훈련소집 여비는 주민등록이 설정되어 있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여 거리별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차량수송 입영자에게는 시내교통비(3,000원)를 식비(1식 6,000원)와 함께 개인별 은행통장계좌로 일괄 입금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4. 훈련소집 여비는 실거주지를 고려하지 않고 반드시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여비를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으니 이해하여 주시고, 내년의 동원훈련소집도 고려하여 실거주지로 주소지 변경신고(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

    담당부서 : 병무청 광주전남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 062-230-4405)
    관련법령 :
병역법제50조(병력동원훈련소집)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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