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을 양도하신 경우 양도세 신고시 첨부할 서류는
①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본(공무원 확인사항 동의시 신고인 제출 생략)
②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공무원 확인사항 동의시 신고인 제출 생략)
③환지의 경우 : 환지예정지증명원, 잠정등급확인원 및 관리처분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당해 자산의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⑤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의 명세서 등
이 있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한 문의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를 이용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마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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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