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 3급이 3개이상이면 4급이라는 말도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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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검사 시 신체등급 결정에 관하여 질문하셨네요.

과거에는 3급이 3개 이상이면 4급으로 판정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만, 오래 전부터 신체등급을 합산하여 적용하는 제도가 폐지되어 현재는 신체등급 갯수와는 상관 없이 신체등위가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3급이 3개 이상이더라도 최종 신체등위는 3급으로 판정됩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병무민원상담소 인터넷상담과 (☎ 042-611-4006)
    관련법령 :
병역법제12조(신체등위의 판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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