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5년부터 일정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일반, 간이, 면세)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등록 사업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단 사업소득이 원천징수된 인적용억자는 제외)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소득이 있는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변호사, 약사, 의사 등)
자영업자의 근로장려금을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이 있거나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2.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 합계액이 아래의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단독 가구 |
2천1백만원 |
2천5백만원 |
1천3백만원 |
3. 직전연도 6월 1일 현재 가족의 재산을 합하여 1억 4천만원 미만이고, 1주택을 소유하거나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단,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에 해당할 때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상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격에 대해 설명 드렸으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세미래콜센터(1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동세무서 소득세과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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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