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일반적으로 잔금청산일이 원칙이나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우1> 준공일, 입주일 전에 대금이 청산된 경우
: 사용검사필증교부일(임시사용승인일), 실제 입주일 중 빠른 날
<경우2 > 준공일, 입주일 후에 대금이 청산된 경우
: 대금청산일
귀하의 경우 <경우2>에 해당하므로 2007. 3. 11.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세미래콜센터(1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동세무서 재산세과 (☎ 126)
|
관련법령 : |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