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비과세 취득 및 양도시기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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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비과세 3년이사 보유시 분양아파트 취득기준일을 문의합니다.
① 잔금일 : 2007. 3. 11. ② 보존등기일 : 2007. 3. 20. (분양사 명의) ③ 소유권이전 접수일 : 2007.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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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일반적으로 잔금청산일이 원칙이나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우1> 준공일, 입주일 전에 대금이 청산된 경우

   : 사용검사필증교부일(임시사용승인일), 실제 입주일 중 빠른 날

<경우2 > 준공일, 입주일 후에 대금이 청산된 경우

   : 대금청산일

귀하의 경우 <경우2>에 해당하므로 2007. 3. 11.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세미래콜센터(1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동세무서 재산세과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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