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제복과 관련된 사항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회복무요원 복제규정상 제복은 소속된 복무기관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회복무요원 제복이외의 피복 및 장비 등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배치되어 전혀 제복이 지급되지 아니한 인원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 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 및 향후 복무기간에 배치된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근무지 배치 7일 이내에 일괄 구매하여 전 수량이 지급될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