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신고기간 내에 상속세 신고시 그 신고와 함께 물납허가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물납허가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규정에 정해진 물납허가 순서에 따라 물납을 허가하거나 거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비상장주식보다 우선하여 물납에 충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마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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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4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