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혼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주는 경우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는 경우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6억원(2007.12.31 이전 증여의 경우 3억원)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므로 부동산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더라고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때에는 이혼을 하기 전에 증여를 하여야 하며, 이혼을 한 이후 증여를 하면 배우자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것이 되어 증여재산공제를 받지 못하고 증여세가 과세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반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590-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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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