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산업기능요원은 병역의무자와 지정업체의 근로계약으로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을 경우 산업기능요원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편입되어 근무 할 수 있으며, 산업기능요원 의무복무 만료 후 고용여부도 업체와 당사자간의 계약, 협의할 사항할 사항입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