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집병 합격자에 대하여 귀하의 사촌형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는 없으며, 육군 모집병의 자대배치는 육군참모총장이 결정합니다.
2. 참고로 친한 지인(친구, 친척 등)과 입영하는 방법으로 육군 동반입대병(근무지역 1군 및 3군 지역 /경기도 및 강원도 일원)제도와, 직계존속(조부모, 부모) 및 형제자매(부모가 동일한 형제 자매의 경우)의 근무했던 부대 및 현재 근무부대(병에 한함)에 지원하여 근무하는 육군 직계가족병(근무지역 : 1군 및 3군 예하부대 35개 사단/여단)제도가 있으나 이는 귀하의 경우와 같이 모집병(감시장비운용병)에 합격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입영부대 및 입영일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 등, 최초 지원한 사람이 동반입대병 또는 직계가족병에 지원하여 합격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모집과 (☎ 042) 481-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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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병역법第20條 (現役兵의 모집<개정 1999.2.5>)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