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업분야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군소요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보충역 중 농업에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촌 인력난 해소 및 농업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신청절차는
ㅇ 신청기간 : 시장, 군수,구청장이 공고시 정한 기한
ㅇ 접수기관 : 영농정착지역 또는 정착예정지역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3. 편입과정은
1)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산업기능요원 편입 등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
2) 지방자치단체장은 배정인원 범위안에서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에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
(단, 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입영일 5일전까지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
3) 편입원서를 접수받은 지방병무청장은 구비서류에 미비(보완)사항이 없을 경우 접수일로부터 2일이내에 편입처분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4. 구비서류는
ㅇ 산업기능요원 편입 등 신청서 ㅇ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이행서약서 ㅇ 후계농업경영인확인서
5. 복무기간은
ㅇ 기간산업체에 편입한 사람과 같이 편입 후 현역입영대상자는 34개월간 농?어업에 종사하게 됩니다.
6.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http://www.maf.go.kr)홈페이지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농업과 또는 농업기술센타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사회복무국 산업지원과 (☎ 042-481-2815)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