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겸직여부와 관련하여
□ 관련규정
○ 병역법 제33조(사회복무요원 연장복무 및 소집취소 등)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28조(겸직허가)
위 근거의 의거 사회복무요원이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는 겸직허가 신청서를 사전에 복무기관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영리를 추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다만, 아래 사항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아래와 승인 합니다.(대리운전, 유흥업소,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등은 제한할 수 도 있습니다.)
가.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대가성이 없이 비영리기관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사회봉사활동이나 공익목적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다. 기타 복무기관의 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분할복무에 대하여
□ 관련규정
○ 병역법 제31조의 3(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
○ 병역법시행령 제65조(행정관서요원의 분할복무)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34조(분할복무)
위 근거에 의거 사회복무요원은 허가대상은
가.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
나. 가족의 간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재난이나 그 밖의 가사사정으로 본인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라. 가족 중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의 사망 또는 실직 등으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회복무요원이 해당 사유가 있을 시 복무기관장에게 분할복무를 요청하면 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여부를 판단하여 지체 없이 관할 지방병무청으로 발송합니다.
또한 본인 희망 시 분할복무를 승인 후 복무를 중단한 상태에서 산업체기능요원으로 편입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궁금한 점은 우리청 사회복무과 산업지원계(062-230-4254)로 연락주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3. 복무기관 재 지정에 관하여
□ 관련규정
○ 병역법 제32조(사회복무요원의 신상이동 통보)
○ 병역법시행령 제65조의2(복무기관 등의 재 지정)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35조(복무기관 재 지정)
위 근거에 의거 재지정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전 가족 및 일부가 타 지역으로 전입 시(인접지역 불가)
나.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근무지까지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일때(자체 근무지 조정 가능)
다. 복무기관이 이동 또는 폐쇄될 때
라. 그 밖의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복무가 불가능하다고 지방병무청장이 판단한 업무 (자체 조정이 가능한 복무분야 및 근무지 변경은 제외)
담당부서 : |
병무청 광주전남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 062-230-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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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복무관리과 (☎ 062-230-4325,4326) | |
관련법령 : |
병역법제31조의3(공익근무요원의 분할복무) |
병역법제31조(공익근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