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분할복무중인데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더 연기가 가능한가요? 연기가 가능하다면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갈거 같은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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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할 복무 중인데 더 연기가(연장) 가능한 지?

   가능합니다.

 가사사정으로 분할복무를 신청한 경우 복무중단 기간은 1개월 이상부터 가능하며 복무기간을 통틀어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처리 절차는 이전 분할복무 신청했던 것처럼 현재 복무하고 계신 기관에 분할복무승인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2.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갈 경우?

동거 가족의 전부나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여 출퇴근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복무기관을 재지정해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가족과 함께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인 곳으로 이사를 갈 경우 전입신고를 하신 후 전입지 관할 지방병무청에 복무기관 재지정원서를 제출하시면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하여 복무기관재지정 처리를 해드릴 것입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광주전남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 062-230-4405)
    추가문의처 :
복무관리과 062-230-4325 (☎ ) 
    관련법령 :
병역법 시행령제65조(행정관서요원의 분할복무) 
병역법 시행령제65조의2(복무기관 등의 재지정) 
병역법 시행령제59조(행정관서요원의 휴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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