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징병검사 결과 현역입영대상(신체등위 1~3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신체등위 4급)으로 판정된 사람이 병무청장이 선정한 자연계대학원 또는 연구기관에서 전공분야와 관련된 연구 활동을 하도록 지원하는 병역대체복무제도로 의무종사기간은 36개월입니다.
2. 병역법 제37조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의 편입 대상이 되는 사람은
○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과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자연계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지정업체인 중소기업부설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포함)
▸ 이 경우 복무기간은 연구기관에 취업한 날이 아니라 관할 지방 병무청장에게 편입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편입 처분이 된 날부터 시작되며 이때부터 36개월 복무하게 됩니다.
▸ 편입 신청 방법은 지정업체인 연구기관을 선택 해 면접을 보고 취업을 한 이후 편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연구기관의 장을 통해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 또한 박사과정을 수학하면서 전문연구요원이 되는 방법이 있는데 자격 조건은 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과 자연계 대학원 석.박사 통합과정에 재학중인 사람으로서 통합과정을 수료한 사람이 해당됩니다.
이 경우 현역입영대상자는 일반 자연계대학원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하고자 할 경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시행하는 선발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 과학기술원 제외)
▸ 편입 신청 방법은 편입신청서를 작성해 대학원 연구기관의 장을 통해서 관할 지방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지정업체 연구기관 명부는 병무청홈페이지▸ 정부 3.0 정보공개▸ 사전정보공개▸ 사전정보공개목록▸ 국실별 주요정보▸ 사회복무국▸ (203번) '2014년도 전문연구요원 인원 배정 명부'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명단은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편입 가능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 (☎ 042-250-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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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