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우울증은 국방부령 제98조 주요우울장애 및 그 밖의 기분장애 항목에 적용을 받게 되는 질병입니다. 이에 질병치유 정도에 따라 경도 3급, 중등도 4급, 고도인 경우 5급으로 판정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참고로,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중 「주요 우울장애 및 그 밖의 기분장애」에 대한 처분기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참조 : 국방부령 제757호(2012. 2. 8)
98. 주요 우울장애 및 그 밖의 기분장애
가.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 7급
나. 경도(진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증상이 있고, 증상으로 인한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 --------------- 3급
다. 중등도(경도와 고도 사이의 증상이나 기능장애가 존재하는 경우) --- 4급
라. 고도(1년 이상의 신경정신과 치료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신경신과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거나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서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5급
담당부서 : |
병무청 인천경기지방병무청 경기북부병무지청 징병검사과 (☎ 031-870-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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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병역법 시행령제17조(병역처분 등) |
병역법 시행령제13조(징병검사의 실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