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정업체가 폐업, 선정취소되거나 6월이상 영업정지, 휴업한 때에는 지방병무청장의 승인 없이 전직을 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3개월의 전직대기기간을 드립니다. 전직대기 기간 내에 전직하실 업체를 구하지 못하실 경우 즉, 부득이한 경우 3월의 범위 내에서 전직대기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처음 3개월의 전직대기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되며, 3월초과기간은 연장복무조치를 합니다. 6월경과 후 미전직시는 의무부과를 하게 됩니다.)
2. 다만, 당연전직 발생일로부터 전직대기기간이 3개월 미만 남은 경우에는 복무만료일까지 최대한 전직 갈 지정업체를 찾아보아야 하며, 만약 전직 갈 지정업체를 복무만료일까지 찾지 못하는 경우 그대로 복무만료처분이 됩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사회복무국 산업지원과 (☎ 042-481-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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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