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병 입영후 귀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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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병을로 최종합격 후 귀가조치 되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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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병 최종 합격하여 입영하여 귀가된 사람의 향후 절차는 입영신체검사 결과 치유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1) 치유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가. 다시 입영할 겻을 희망하고, 치유기간 경과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역병 선발당시 모집분야의 소요가 있는 경우  → '귀가자 재입영 신청서'를 제출하면 입영희망 시기를 반영하여 선발 통지.

나. 다시 입영할 것을 희망하지 않거나 모집분야의 소요가 없는 경우 입영하기 전의 신분으로 관리.

 

 

(2) 치유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치유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가. 만18세인(1996년 생) 경우 : 입영하기 전 신분으로 관리 되어 다시 입영을 원할 경우 처음부터 다시 모집병에 지원. 또는 내년에 정상 신체검사를 받고 현역판정 시 육군일반병 입영 신청.

나. 만19세 이상자(1996년 이전 생) : 치유기간이 명시된 사람은 경과된 후 재신체검사, 치유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사람은 즉시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 후 아래와 같이 처리.

 1) 재신체검사 결과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다시 입영할 것을 희망하고 최종 병역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역병 선발당시 모집분야의 소요가 있는 경우

 → '귀가자 재입영 신청서'를 제출하면 입영희망시기를 반영하여 선발 통지

 → '귀가자 재입영 신청서'는 재신체검사 결과 병역처분일로부터 10일 이내 병무청홈페이지 - 모병센터 - 군지원 서비스 - 선발취소 등 민원신청 - 귀가자 재입영 신청에서 신청.

 2)  다시 입영할 것을 희망하지 않거나 모집분야의 소요가 없는 경우 입영하기 전의 신분으로 관리.

 

    담당부서 : 병무청 병무민원상담소 인터넷상담과 (☎ 042-611-4006)
    관련법령 :
병역법제17조(현역병입영신체검사 및 귀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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