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만18세에 어머니는 만 51세이시고 통풍성관절, 석회성 간염, 당뇨를 앓고계십니다

현재 제가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돈을벌고있는데 나중에 생계곤란면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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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 부모 가족에 어머니가 편찮으신데 생계곤란 면제 되나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알려 주신 내용을 토대로 병역사항 등을 요약해 보면, 
  가. 귀하는 96년생으로서 2015년 징병검사 대상자이며, 
  나. 한 부모 가정으로 어머님은 통풍, 간염, 당뇨를 앓고 계십니다. 

3.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병역을 감면해 주는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라는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귀하가 병역의무를 부여받게 되는(통지서 발급 이후) 2016년 이후에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안내해 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4. 현재 2014년 생계곤란병역감면제도를 안내해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병역을 감면해 주는 제도로써 부모, 형제자매 등 가족 구성원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 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되어야 병역감면(제2국민역) 처리가 가능합니다.

첫번째 부양비율이 맞아야 합니다. ‘부양비율’이란 가족 중 부양능력이 있는 사람과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의 비율로써 가족 1명이 부양할 수 있는 피부양자의 수를 말합니다. 부양의무자는 만19세부터 59세까지로 남성 부양의무자의 경우에 피부양자가 3인 이상, 여성 부양의무자의 경우에는 피부양자가 2인 이상 있을 경우 부양비에 합당하게 됩니다. 우선, 부양의무 여부 판단시 연령과 장애정도 및 심신장애 여부 등만 고려하며 어떠한 일에 종사하고 있는지, 함께 동거하고 있는지 여부 등은 판단에서 제외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선 가족의 범위는 부모, 배우자, 직계비속 및 미혼의 형제자매(생모, 부모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기혼의 형제자매나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이며 가족의 연령, 장애정도 등을 고려 부양의무자, 자활가능자, 피부양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가족구성원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장애1급~4급까지는 나이에 관계없이 피부양자가 되며, 5급, 6급자는 자활가능자가 됩니다. 또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병사용진단서에 의하여 근로능력 상실 여부를 확인하되, 외관상 명백한 질환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로 그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징병검사전담의사의 징병신체검사결과 통보서로 확인)에도 피부양자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재산액 기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산액은 생계곤란 병역감면원 출원 시 제출하신 재산사항을 참고함은
물론 재산, 수입사항 및 금융거래 등을 유관기관에 조회하여 기준에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재산액 기준은 매년 새로이 결정됨을 알려드리며, 참고로 금년도 기준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ㅇ 2014년도 재산액 기준
①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5,390만원 이하,
② 부양의무자가 여자만 있는 경우(30%가산) 7,007만원 이하
③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50%가산) 8,085만원 이하
③ 가족 중 장애자(1, 2급) 이외의 잔여가족이 피부양자만 있는 경우(100% 가산) 10,780만원 이하
재산액은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재산세 부과대상의 재산과 부동산의 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 현금, 예금, 보험(해약시 환급금), 그 밖에 보상금 및 유가증권, 채권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 월 수입액 기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월 수입액의 기준은 보건복지부 최저 생계비를 적용하고 있으며, 가족 수에 따라 기준금액이 달라집니다.
ㅇ 2014년도 월 수입액 기준
- 1인 가구 : 603,403원 - 2인 가구 : 1,027,417원
- 3인 가구 : 1,329,118원 - 4인 가구 : 1,630,820원
월 수입액 산정시 가구수는 본인을 제외한 가족 인원수만을 이야기하며 기초생활수급대상이 받게 되는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가 포함됩니다.

5. 생계곤란 병역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위의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다만, 병역감면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심사를 거쳐 병역감면 처분을 하거나, 또한, 병역감면 기준에는 해당된다 하더라도 조부모의 재산이 많거나 본인 또는 가족구성원의 직업 등 병역감면 처리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병역감면이 제한될 수 있음을 추가로 알려드립니다. 

6.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신청 시기는 현역병(상근예비역 포함) 입영대상자는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통지를 받은 후 입영기일 5일 전까지, 보충역(공익근무소집대상)일  경우 징병검사를 받은 다음해부터(다만,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그 연기사유가 끝난 후부터), 현역병, 상근예비역, 보충역(공익근무소집대상) 복무중인 사람은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7. 상세한 병역감면처리기준은 병무청 홈페이지 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병역감면 란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충북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 043-270-1244)
    관련법령 :
병역법제62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제2국민역 편입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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