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징병검사는 언제 받나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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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징병검사 통지서를 받았는데요 언제 재징병검사를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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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징병검사는 현역 판정을 받은 다음해로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입영하지 않으시면 5년이 되는 해에 받으시게 됩니다..

 

2. 고객님께서는 올해 재징병검사를 받으실 대상으로 재징병검사 안내문을 주소지에 우편으로 보내드렸으며, 재징병검사 날짜와 장소가 기재된 통지서를 보내드린 것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현재 고객님의 재징병검사 날짜는 결정되지 않았으며, 별도로 우선재징병검사를 신청하지 않으시면 11월정도에 재징병검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9~10월정도에 재징병검사통지서를 주소지에 우편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4. 만약 고객님께서 11월보다 빨리 재징병검사를 받기 원하시면 병무청 홈페이지-민원마당-민원서식-기타서식 1번 우선 재징병검사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셔서 관할지방병무청 담당자에게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라며, 팩스를 보내신 후 바로 관할지방병무청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팩스도착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선 재징병검사 신청서 작성시 "신청사유"에 희망일자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희망일자는 신청일 10일 이후로 결정해 주시면 희망일자를 최대한 반영하여 재징병검사 통지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병무민원상담소 인터넷상담과 (☎ 042-611-4006)
    관련법령 :
병역법제14조의2(재징병검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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