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누락하였다 하여 근로장려금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고 신고하신 소득금액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해당되시면 신청가능하십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 1700만원 미만
2. 만 18세미만인 자녀 부양
3. 전년도 6월1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 또는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 주택 1채 보유
4. 전년도 6월 1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
위 요건에 해당되시면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하시고 심사요건을 거쳐 결격사유가 없으시면 지급 결정이 될 것입니다.
추후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국세청홈페이지 또는 세미래콜센터(126)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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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