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회복무요원 복무중에 병역처분 변경 신청을하고, 다니던 병원에서 병사용진단서 및 관련서류를 모두 떼서
재검을 받았는데요, 경남지방병무청에서는 처분을 내릴 수 없다고 중앙신체검사소에서 다시 검사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검날짜까지 기다렸다가 중앙신체검사소에가서 검사를 받고 거기서 5급 판정을 받았는데,
바로 병역처분이 안되고 무슨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중에 병역처분 변경으로 병역면제가 되는 절차 및 과정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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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병역처분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여러 절차를 거치는 병역처분변경원 출원 처리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관할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고객지원계)에 병역처분변경원 접수 

 -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관을 통해 접수(전자문서, 팩스, 우편 등)

 ② 징병검사장에서 해당 질환 과목에 대한 재신체검사 실시

 ③ 정밀검사 필요 질환 중앙신체검사소에 정밀검사 의뢰

 ④ 중앙신체검사소 신체검사 실시 및 지방병무청으로 결과 통보

 - 신체검사후 2주~3주정도 소요

 ⑤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 개최

 - 현역병입영대상인 사람이 신체등위 4급 내지 6급으로 판정된 경우

 - 보충역인 사람이 신체등위 5급 또는 6급으로 판정된 경우

 - 신체검사 결과 통보후 1~2주 소요

 ⑥ 심사 결과 자원과리 부서로 통보(3일이내)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정밀검사 결과 5급 판정을 받았으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경우에는

 바로 병역처분이 되지 못하고, 질병치료 병력 등 확인을 위하여 병역처분변경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판정토록 되어있습니다. 병역처분 판정 후에 관리부서인 사회복무과에서 최종 병역처분(제2국민역)

 및 소집해제 처리하여 복무기관에 최종 병역처분 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경남지방병무청 징병검사과 (☎ 055-279-9324)
    관련법령 :
병역법제65조(병역처분변경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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