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병역처분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여러 절차를 거치는 병역처분변경원 출원 처리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관할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고객지원계)에 병역처분변경원 접수
-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관을 통해 접수(전자문서, 팩스, 우편 등)
② 징병검사장에서 해당 질환 과목에 대한 재신체검사 실시
③ 정밀검사 필요 질환 중앙신체검사소에 정밀검사 의뢰
④ 중앙신체검사소 신체검사 실시 및 지방병무청으로 결과 통보
- 신체검사후 2주~3주정도 소요
⑤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 개최
- 현역병입영대상인 사람이 신체등위 4급 내지 6급으로 판정된 경우
- 보충역인 사람이 신체등위 5급 또는 6급으로 판정된 경우
- 신체검사 결과 통보후 1~2주 소요
⑥ 심사 결과 자원과리 부서로 통보(3일이내)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정밀검사 결과 5급 판정을 받았으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경우에는
바로 병역처분이 되지 못하고, 질병치료 병력 등 확인을 위하여 병역처분변경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판정토록 되어있습니다. 병역처분 판정 후에 관리부서인 사회복무과에서 최종 병역처분(제2국민역)
및 소집해제 처리하여 복무기관에 최종 병역처분 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경남지방병무청 징병검사과 (☎ 055-279-9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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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