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등위 판정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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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4개가 없으며 하지정맥류로 핏줄이 튀어나오고, 건선으로 피부가 갈라집나다.
시력도 안 좋은데 몇 급을 받게 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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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등위 판정은 질병․심신 장애의 정도에 따라 해당과목 징병검사전담의사의 의학적 소견과 병사용진단서, 의무기록지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국방부령인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문의하신 질병에 대하여 지금으로선 추측하여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며, 다만 신체등위를 예측해 보실 수 있도록  『징병신체검사등 검사규칙』을  참고하시어 본인의 질병이 어느 부분 몇 급에 해당하는지 추측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체검사를 받으러 오실 때 치료나 수술받은 사항이 있으시다면 다음 서류를 준비해 오시면 신체등위 판정에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 준비서류       가. 병사용진단서(3개월이내 발행)       나. 의무기록지, 각종 검사결과 기록지       다. 수술한 경우 수술기록지       라. 방사선 촬영(MRI, CT, X선) 필름 등   ※ 징병신체검사등 검사규칙은 병무청홈페이지(http://mma.go.kr)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 병무청홈페이지 - 행정정보 공개 - 사전정보공개 - 국․실별 사전정보공개
]
    담당부서 : 병무청 경남지방병무청 징병검사과 (☎ 055-279-9324)
    관련법령 :
병역법제12조(신체등위의 판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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