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부대에서 귀가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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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객님이 입영하실 경우 입영부대의 장은 입영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입영신체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귀가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따라서 입영신체검사에 의거 군사 훈련 등 군복무가 어려우실 것으로 판단할 경우 귀가조치를 하게되며 만약 치유기간이 없거나, 또는 치유기간 3개월 이상으로 귀가하시게 될 경우 병무청에서 재신체검사를 통해 결과에 따라 병역판정하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치유기간 3개월 미만 귀가시에는 치유기간 이후 입영통지해 드리고 있습니다.
3.  참고로 치유기간 만료전에 완치되었을 경우 병사용진단서(필요시 의무기록지 등 첨부)를 첨부하여 재신체검사를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 귀가자 처리 규정
  - 7급 3개월 미만 : 재신체검사 없음. 치유기관 경과 후 입영
  - 7급 3개월 이상 : 치유기간 경과 후 재신체검사
  - 치유기간 없음 : 즉시 재신체검사
  - 치유기간 2개월 미만으로 연속 2회 귀가 : 치유기간 경과 후 재신체검사
    담당부서 : 병무청 병무민원상담소 인터넷상담과 (☎ 042-611-4006)
    관련법령 :
병역법제17조(현역병입영신체검사 및 귀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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