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ㅇ먼저, 국세를 체납한 경우 체납된 국세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된 국세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이 지날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5년동안 부과됩니다.
ㅇ이와는 별도로 세금이 체납된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재산을 압류하게 되며, 압류 후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압류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체납세금을 충당하게 됩니다.
ㅇ또한, 일정한 경우 아래와 같은 조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인허가 사업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때에는 허가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으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결손처분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신용정보기관에 자료를 제공하여 금융상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5천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소유재산으로 채권확보를 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부처에 출국금지를 요청하게 됩니다.
-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5억원이상인 체납자는 인적사항, 체납액 등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ㅇ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영등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
관련법령 : |
국세기본법제85조의5(고액·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 |
국세징수법第7條(官許事業의 制限) |
국세징수법第7條의2(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 |
국세징수법제7조의4(출국금지 요청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