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군 및 해군병의 지원자격은 중졸이상의 학력소유자로서 신체등위 1~3급 해당자는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병무청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 3급인 사람과 1~2급자는 점수에서 차이가 나지 않으며 선발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2. 해.공군병의 지원자격 및 선발배점은 해당 군에서 결정하고 있으며, 병무청에서는 이 기준에 의하여 접수 및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3. 해.공군 선발배점(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o 공군병 선발방법 : 고교성적에 의하여 선발하되, 우선선발 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련학과 전공자는 성적보다 우선하여 선발
- 1순위 :『우선선발 자격·면허소지자』중 관련학과 전공자의 『학교성적+우대선발 대상 가점』순
- 2순위 :『우선선발 자격·면허소지자』중 비관련학과 전공자의 『학교성적+우대선발 대상 가점』순
- 3순위 :『우선선발 자격·면허소지자』비대상중 관련학과 전공자의『학교성적+우대선발 대상 가점』순
- 4순위 :『우선선발 자격·면허소지자』비대상중 비관련학과 전공자의『학교성적+우대선발 대상 가점』순
o 해군병 선발방법
- 고교출결사항(20점) + 성적(40점) + 면접(40점) + 가산점(자격증 등) = 총 점수순
4. 해군, 공군의 경우 선발배점 등 방법은 다르나 신체등위에 의한 차별은 없습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모집과 (☎ 042) 481-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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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병역법第20條 (現役兵의 모집<개정 1999.2.5>)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