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제도는 군소요를 충원하고 남는 잉여자원에 대하여 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제조?생산 인력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며(병역법 제36조), 현역병입영대상자는 학력별 기술자격 등급기준에 해당하는 기술자격 소지자로「국가기술자격법」에서 정하는 동일 직무분야에 종사하여야 하며 보충역대상자는 생산/제조분야 또는 원재료?제품?생산품의 운송분야에 종사하여야 합니다.(병역법시행령 제83조)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은 지정업체의 장이 매년 6월 30일까지 추천권자(예 : 중소기업청 등)에게 소요인원을 신청하고, 추천권자는 다음해의 지정업체별 소요인원을 매년 7월 31일까지 병무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병무청장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지정업체별로 배정합니다.(병역법시행령 제75조) 이에따라, 산업기능요원 편입희망자는 지정업체에 채용되어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지정업체의 장에게 편입원서를 제출하면, 지정업체의 장은 배정인원의 범위내에서 추천대상자를 결정하여 지방병무청으로 제출하고, 지방병무청에서는 해당분야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산업기능요원에 편입시키고 그 사실을 지정업체의 장을 거쳐 편입희망자에게 통지합니다.
2014년 지정업체(기간산업체) 현역 인원배정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와 산학연계한 지정업체에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인원을 전원 배정하였기 때문에 일반계고등학교 졸업생과 대학생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 할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사회복무국 산업지원과 (☎ 042-481-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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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