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객님이 문의하신 9월 입영예정일을 재학 중인 사유로 12월 또는 내년 1월로 입영일자 조정은 불가합니다. 이는 최종 합격자 발표 이전이라면 선발취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고객님처럼 최종 합격하여 입영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취소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그러나 고객님이 입영하기 전에 아래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입영일자연기 신청을 하시면 그 내용을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입영계획인원의 범위내에서 입영일로부터 3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기처리가 가능합니다. 그 구체적인 사유 및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본인의 직계존속.비속, 형제자매 또는 세대원이 위독.사망 등으로 본인이 아니면 가사정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천재, 지변 기타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담당부서 : |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모집과 (☎ 042-611-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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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