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용 자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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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1. 10. 14.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이대주택공급 활성화 유도를 위해 주택임대사업에 따른 거주용 자가주택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외 거주용 자가주택 1주택 소유자가 해당 거주주택(2년이상 보유 및 2년이상 거주할 것)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며

비과세 요건으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어야 하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과 시,군 또는 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장기임주택의 요건을 갖춘 이대주택이어야 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핫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잠실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055-9215)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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