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위약금 등은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소득세법 기본통칙 97-8)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 계약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조합이 부담할 공과금, 이주비,
대출금에 대한 이자 등의 지출비용은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세미래콜센터(1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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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