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사회복무요원은 출퇴근 복무를 하기 때문에 복무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경우에도 출퇴근 가능한 범위내에 소집대기 중인 사람이 있어야 소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한정 소집인원을 늘릴 수 없으며, 매년 각 복무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소요인원과 사회복무요원 소집이 가능한 사람을 고려하여 소집인원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ㅇ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복무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공석은 매년 사회복무요원 소집 계획인원의 50% 이상을 배정하여 접수 받고 있습니다.
o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선택 시 소집일자가 검색되지 않는 이유는 이미 다른 사람이 모두 선택을 하여 본인선택이 마감된 경우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본인선택을 취소하면 공석이 다시 생성되며, 취소된 공석에 대하여는 지방청별로 일정시기(매월 1일 또는 16일경)를 정하여 다시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으니 관할 지방병무청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본인선택 공석이 없어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졸학력 이하자는 "우선소집원"을, 대학학력 이상자는 "재학생입영원"을 출원하면 입영할 수 있으며 이밖에 선복무 신청도 가능합니다. 우선소집원, 재학생입영원, 선복무 신청은 희망하는 분기를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입영희망시기와 지역별 배정인원을 감안하여 본인의 희망시기를 최대한 반영하여 병무청에서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을 지정하여 소집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사회복무국 사회복무정책과 (☎ 042-481-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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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병역법제28조(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의 결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