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세대(부부)에 해당하는 지를 판정함에 있어 재판상 이혼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더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