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후 신고 가산세 감면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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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기한 후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확정신고기간 1달안에 하면
가산세 50프로 감면이라는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위의 모두 다 50%감면인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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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가가치세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로서 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무신고가산세 20%가 부과되는 것이나, 1개월 내에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할 때에는

50%를 감면하여 무신고가산세는 10%가 적용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는 '공급가액×1%'가

적용되나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50%가 경감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홈페이지 또는 세미래콜센터(1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48조(가산세 감면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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