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가가치세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로서 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무신고가산세 20%가 부과되는 것이나, 1개월 내에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할 때에는
50%를 감면하여 무신고가산세는 10%가 적용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는 '공급가액×1%'가
적용되나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50%가 경감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홈페이지 또는 세미래콜센터(1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