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의 소집순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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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소집순서는 어떻게 결정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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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무요원 개인별 소집통지는 아래의 순서와 같습니다.

  ㅇ 현역병 복무중 보충역 편입자 : 1개월 이내 소집
  ㅇ 별도소집대상자 : 귀국자, 형사처분 종료자, 행방불명 해소자, 현역 및 공익근무요원 귀가자, 우선의무부과 대상자(전출), 병역복무변경자 및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서 제출자, 위장전입자, 28세 이상자, 소집대기간이 4년차인 자 등 
  ㅇ 정상 소집대상자   

   * 각 자원별 내에서의 소집순서

     - 현역병 복무중 보충역 편입자 : 보충역편입 통보일자 순
     - 별도소집대상자 : 사유발생월이 빠른 순

     - 정상 소집대상자: 보충역 편입연도가 빠른 순, 학력이 높은 순, 생년월일이 빠른 순

    
○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복무제도 → 사회복무요원 → 소집절차 및 복무기간" 또는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훈령 예규 →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제17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사회복무국 사회복무정책과 (☎ 042-481-3028)
    관련법령 :
병역법第28條 (公益勤務要員召集順序의 決定)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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