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2003.12.31. 이전에 취득한 주택으로서
2.주택(주택부수토지포함)에 대한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4,000만원 이하이고
3.주택의 규모가 다음 이하일것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전용면적 18평 이하, 단독주택은 주택연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고 대지면적이 120제곱미터 이하일 것
4.오피스텔이 아닐 것
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할 것
기타 세법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핫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잠실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055-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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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2조(소형주택 등의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