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 통지해 드린 바와 같이, 국세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 소유재산으로는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출국규제일 현재 정당한 사유없이 2년 내 5회 이상 해외에 출입국하였으며, 현재 자녀들이 모두 해외로 출국 중이기에 해외도피 우려가 있어 당초 출국규제처분을 철회하여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고객님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해드리지 못하여 송구하오며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반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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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