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 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 일정기간이 경과되도록 공매 등에 의한 환가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닌바, 압류된 채권을 추심 요청하여 추심한 금액이 입금된 것이 확인되고 압류해제를 한날의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기산일을 적용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고객님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해드리지 못하여 송구하오며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반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1)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