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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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토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1세대1주택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과세기준금액을 공제)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반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1)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제7조(납세의무자)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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