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아사유로 병역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을 하여야 합니다.(병역법시행령 제 136조)
1)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2) 13세 이전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민법』 제779조 및 제974조에 따른 가족을 말함)이 없는 사람
3)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아동복지법』제16조 1항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아동보호치료시설 및 공동생활
가정에 5년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
2. 귀하의 경우처럼 아동양육시설에 5년이상 생활했던 사유로 필요한 서류는
1) 민원서식 "보충역 및 제2국민역 편입원서"
2)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사실 확인서
3) 가족관계증명서(필요한 경우 제적등본)
민원서식은 병무청 사이트(http://www.mma.go.kr)로 접속하시어 메뉴 중 민원마당 - 민원서식 쪽을
클릭하시면 글번호 23번에 "보충역.제2국민역 편입원" 에서 붙임파일으로 확인가능하십니다.
3. 서식1의 <별지제108호서식> 병역복무?면제신청서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시면 되고,
서식2의<별지제115호서식>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사실확인서는 생활하셨던 아동양육시설담당자가 확인 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을 발급받으시면 되고, 발급시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되게 발급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광주전남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 062-230-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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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병역법 시행령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
병역법 시행규칙제9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