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은 관할세무서장이 근로장려금 신청서 등을 참조하여 원칙적으로 신청기한 경과후 3월내
(8월말까지) 지급액을 결정해서 9월말까지 신청자에게 계좌이체를 통하여 연 1회 지급합니다.
다만, 3월내에 근로장려금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결정기한을 1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세미래콜센터(1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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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7(근로장려금의 결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