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000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000입니다.
고객님이 질의하신 양도소득세 부당행위의 요건은 당해 거래형태가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것이어서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고 할 것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하는데,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한 경우 : 취득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시가를 얼마로 볼 것인가에 있습니다.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재산평가규정(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데,
2003년도의 경우 건물에 대한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평균가액과 재감정가액 중 큰 가액)과 실매매가액,감정평균액,토지수용보상가액,경매가액,공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위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으로 합니다.
또한 2003년까지는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이 안되었으나, 2004년.1.1부터는 시가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단지 세무서 전산에 있는 가액, 특히 2003년도의 경우 실거래가가 대부분 전산상으로 확인불가능하기 때문에 세무서전산상의 적정가액이 시가라고 단정지어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 시기의 시가의 범위는 추후 직접내방하시어 재산세과 직원의 안내를 받으시면 더욱 더 좋은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거라 판단됩니다.
시가의 문제가 지면상으로 알려드리기 복잡한 문제임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000세무서 재산세과로 문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법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나,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고객님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이 모두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영등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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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상속세 및 증여세법第60條 (評價의 原則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