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동원훈련소집(동원훈련) 차량수송 대상자인데, 개별로 입영하고 싶습니다. 개별입영을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이고, 여비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1 답변

0 투표

차량으로 집단수송하는 경우 시내교통비(3,000원) 지급, 식비(6,000원, 1식 제공)는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수송거리 등을 감안 급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다만, 차량수송 대상자 중 입영일 5일 전까지 개별입영 신청하여 입영한 사람은 거리별 지급기준에 의한 여비를 따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개별입영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예비군・전역자 민원 → 동원훈련 입영방법(개별/차량) 변경신청

 

◦ 여비는 퇴소 시 훈련부대에서 위탁 지급하거나 본인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드립니다.

 

또한 입영일 5일전까지 사전신고 없이 개별입영 후 통행료 영수증 등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여비지급 요구 시에도 거리별 기준에 의한 교통비와 1식비를 지급해 드립니다.

 

※ 개별입영 통지자 중 수송차량 이용 신청자

- 입영일 5일 전까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 교통비와 일비 지급

‧ 교통비 : 집결지까지의 거리 기준 해당 금액

‧ 일비 : 원래 본인에게 지급 예정이던 숙박비 지급액 범위 내에서 40㎞ 미만은 15,000원, 40㎞ 이상은 30,000원 지급

 

<?xml:namespace prefix = w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word" />

관련규정 :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점검 규정 제20조

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규정

    담당부서 : 병무청 대전충남지방병무청 동원관리과 (☎ 042-250-446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