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역병 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해에 재징병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014년도의 경우 2009년도에 현역병입영대상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았으나 금년도 입영하지 아니한 분들은 『병역법 제14조의2』에 따라 2014년도 재징병검사 대상이 됩니다.
2. 현재 재징병검사 의 경우 본인이 검사일자를 선택하실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징병검사장의 검사 기간 내에서 검사일자를 조정하여 검사를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사전에 지방병무청 재징병검사 담당자와 협의 필요) 또한 국외여행, 학사일정 등의 사유로 우선 재징병검사 신청서를 출원하여 미리 재징병검사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지방병무청장이 인정할 만한 증빙서류 첨부)
3. 재징병검사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병적지 지방병무청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질병.거동불편 등으로 불가피하게 다른 징병검사장에서의 재징병검사가 필요하다고 지방병무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또는 학교, 학원, 직장소재지를 확인하여 장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청 징병검사 부서와 협의하여 장소변경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징병검사 장소 변경을 희망하신다면 관할병무청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신 후 "실거주지 재징병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우선 재징병검사 신청 및 실거주지 재징병검사 신청은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병무민원상담소 인터넷상담과 (☎ 042-611-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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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