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의 요건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승인전직과 의무전직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1. 승인전직(이 경우 반드시 승인이 난 후에 사직하여야 하며 승인 전에 사직은 편입 취소)
- 우선 승인전직의 경우 편입 후 1년 경과 후에 지정업체를 옮길 수 있으며(결근, 무단결근, 병가 등은 제외)
- 지정업체의 경영악화 등으로 통산 3월 이상 임금이 체불 또는 휴업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이 된 경우
- 지정업체의 장의 지시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위반행위를 한 사람이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
2. 의무전직 대상
- 종사중인 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된 경우
- 종사중인 지정업체가 6월 이상 휴업하거나 업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
3. 전직 제한
- 승인전직대상자로 잔여 의무종사기간이 3월 미만인 사람의 전직
- 인원배정이 제한된 대기업으로의 전직
- 지정업체장의 4촌 이내 혈족의 해당업체로의 전직
- 당해 산업기능요원이 전직하는 경우 제조, 생산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편입 및 복무관리 부실 등으로 그 해 인원배정이 제한된 지정업체로의 전직
4. 승인신청서 제출
- 전직희망자는 지정업체의 장에게 전직승인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지정업체의 장은 전직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여 복무기록표 사본 등을 첨부, 14일이내에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 지정업체의 장이 진직승인신청서를 접수하고도 관할지방병무청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산업기능요원이
직접 관할지방병무청에 제출하며, 지정업체장의 의견과 전직희망자의 의견이 상반되는 경우 제도의 목적,
이해당사자간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함
5. 전직대기 기간
- 지정업체를 옮겨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의무전직의 경우에는 전직사유 발생일,
승인전직의 경우에는 승인을 얻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른 지정업체에 옮겨 종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직대기기간(3개월)은 의무종사기간에 산입
- 3개월이 지나도록 다른 지정업체로 전직하지 못한 경우 전직 대기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담당부서 : |
병무청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 (☎ 042-250-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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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병역법 시행령제85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전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