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사람의 여비는
ㅇ 1988년 이후 출생자로서 나라사랑카드 발급자의 경우 나라사랑 카드 계좌로 입영 후 5일 이내에 지급됩다.
ㅇ 1987년 이전 출생자로서 나라사랑카드 미발급자의 경우 개인 금융계좌가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개인 금융
계좌로 입영 후 5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ㅇ 그 외의 사람은(나라사랑카드 미발급자, 개인 금융계좌 미등록자)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에 첨부된 여비지급
청구서를 입영일 30일 전부터 교육소집 종료 후 10일까지 우체국에 제출하여 찾으시면 됩니다.
단, 소집기일 연기 등으로 입영하지 않은 사람은 여비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여비를 수령한 경우에는 우체국을 통하여 반납하여햐 합니다.
ㅇ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아 등기우편으로 소지통지서를 받은 사람도 여비는 계좌로 입금되므로, 우체국에서 별도로 여비를 찾을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부산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 (☎ 051-667-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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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병역법 시행령제158조(여비 등의 지급 및 급식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