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검사결과 중앙신체검사소에 다시 검사를 한 번 더 받으러 가라고 합니다. 왜 나만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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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체검사소를 운영하는 이유는 병역면제 판정의 2심제를 운영하므로 병역면제에 해당하는 신체등위 5․6급 판정에 신중을 기하고, 병역처분에 부조리 개입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중앙신체검사소 의뢰대상은

  1. 신체등위 5급․6급 판정대상자.

  2. 지방위원회 심의에서 의견이 합치되지 아니한 사람

  3. 신체등위판정이 곤란하여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

  4. 지방위원회 심의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

  5. 징병검사의사의 4촌 이내 혈족인 사람 중 징병검사의사 본인이 신체등위 4급부터 6급까지로 판정하게 될 사람

  6. 신체등위 5급․6급 판정대상자인 쌍둥이 모두가 동시(같은 장소 및 같은 일자)에 수검을 받지 아니할 경우(중앙신검소 의뢰 제외질환 포함).  다만, 쌍둥이 중 먼저 수검한 사람이 신체등위 1?4급 판정을 받고 나중에 수검한 사람이 신체등위 5?6급 대상자인 경우는 제외

  7. 의무사관후보생 중 신체등위 4?6급 판정대상자. 다만,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여 병역처분이 변경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

  8. 징병관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9. 현역병(현역병 지원자 제외)입영 후 같은 질병으로 2회 이상 귀가(연속 해서 귀가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된 사람으로서 재신체검사 결과 해당부위로 신체등위 3급을 판정받은 사람 등입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경남지방병무청 징병검사과 (☎ 055-279-9324)
    추가문의처 :
055-279-9324 (☎ ) 
    관련법령 :
병역법제12조(신체등위의 판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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