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무요원 복무중 공무상 병가 안내
○ 병역법 시행령 제59조(행정관서요원의 휴가)
- 제3호 병가
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해당 기간
○ 공무상 병가 처리 절차
- 사회복무요원 : 치료신청서 제출 및 병가 신청
- 복무기관의 장
* 치료 : 공상여부 판단 및 의료시설의 장에게 치료 의뢰
(질병, 부상확인서 발급)
* 병가 : 직무수행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병가기간 및 병가형태를 결정?허가
- 의료시설의 장 : 질병, 부상확인서 확인 및 치료, 복무기관의 장에게 치료비 청구
담당부서 : |
병무청 인천경기지방병무청 경기북부병무지청 사회복무과 (☎ 031-87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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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